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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번호 .101  [변경]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 의무화 시행 연기 안내 (~11.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8.26
  • 조회수 : 777
달콤한 직구생활 꿀직구닷컴입니다.


9월 2일 전면 시행 예정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정안에 대해 변경점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아래 세관측의 공지에 따라 목록통관건에 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입력 시행이
2019년 11월 4일 시행되는것으로 연기되었습니다.

11월4일까지 연장 시행과 별도로 
원활한 통관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8자리를 꼭 기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시행에 관한 공지】

9월2일 시행예정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 시행이 금년 11월 4일
시행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해상특송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율 저조로 9월에 시행이 될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 통관에 어려움이 클것으로 판단하여 시행이
연기된만큼 남은 기간동안 각 업체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율 증가로 
11월4일 시행 시 통관상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전 공지 내용 전문입니다.]

새롭게 바뀐 관세청 수입통관 개정안에 따라 2019.09.02부터

목록통관시에도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의무화가 전면 시행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생년월일 8자리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예) 99년 8월 26일생의 경우 >> 19990826 입력




개인통관고유부호 부정확 또는 미입력 화물의 경우 통관 과정에서 취하 또는 검사 지정될 수 있으니

통관지연 또는 기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