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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카톤분할/검역안내

> 이용안내 > 폐기/카톤분할/검역안내

통관시 발생하는 폐기/카튼분할/검역안내


| 폐기처분 수수료

 폐기처분이란?

 주문하신 상품 모두 또는 일부분의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상품을 세관 허가 후에 통관장에서 

 폐기처분하게 됩니다.이 때 발생하는 수수료이며,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폐기처분 수수료 : 무료



|카튼분할 수수료

 카튼분할 이란?

 배송의뢰하신 상품 중 일부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상품만을 분리해내는 과정이며,

 카튼분할을 거쳐 통관 가능품과 불가품을 분할하여, 통관가능 상품만을 통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관련건 발생시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카튼분할 수수료 : 5,500원(vat포함)

 * 중요! 카튼분할 시에는 카튼분할 수수료 5,500원과 통관 불가한 상품의 폐기처분 수수료 5,500원이 함께 부과됩니다.



|검역수수료

 검역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식물 및 동식물 가공품, 식품등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 세관 지정 대상 품목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