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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게시번호 .12  국제택배 통관절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5.24
  • 조회수 : 55,866

■ 통관절차


수입통관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도착한 이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고, 이는 관세사나 통관법인이 수입화주의 명의로 해야합니다.



■ 통관주체


국제택배 모든 물품은 배송(수령)받는 고객님의 개인명의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수입통관 됩니다.



■ 목록통관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소액면세통관이 가능하며 X-Ray 검사와 서면검사로 간단히 통관이 완료되므로
정식 수입 신고를 거치는 물품에 비해 빠릅니다. 목록통관 대상은 물품 총 금액(세관신고 물품가격)이
USD150하인 화물에 한하며 이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세관에 의해 목록통관이 취하되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후 세금이 부과됩니다.


■ 정식수입신고


물품 총 금액(세관신고 물품가격)이 USD150을 초과하거나 세관원이 정식 수입신고를 하도록 정한 물품은

세관원이 직접 현품 검사를 실시하여 CIF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