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주문서류 기재 미비등 기타 이유로 반입된 제품이 한국 입항후 10일 초과시 창고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지물품이나 언더밸류, 주문서류 미흡등으로 창고료과 부과될 수 있으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휴일 및 검사지연시에도 포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