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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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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번호 .14  해상운송시 창고료관련 주의사항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5.24
  • 조회수 : 836

고객님의 주문서류 기재 미비등 기타 이유로 반입된 제품이 한국 입항후 10일 초과시 창고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지물품이나 언더밸류, 주문서류 미흡등으로 창고료과 부과될 수 있으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휴일 및 검사지연시에도 포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