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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게시번호 .22  사업자통관비용 지불방법 변경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6.22
  • 조회수 : 1,128

달콤한 직구생활 꿀직구닷컴입니다.^^


기존 사업자 대상 통관옵션이었던 사업자통관비용(22,000원)의 관세사수수료를 

사업자 화물 한국입항 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꿀직구닷컴에사 지불하셨는 사업자통관 관세사 수수료(22,000원)을 

꿀직구닷컴에서 지불하실 필요없이, 화물 한국 입항시 꿀직구닷컴 담당 관세사가

직접 문자 및 연락을 통해 관세사수수료+창고보관료+관부가세를 일괄 처리하실 수 있게 안내가 갈 예정이오니

사업자 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달콤한 직구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꿀직구닷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