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꿀직구생활
꿀직구 닷컴입니다.
최근 인천세관에서 "안심번호"로 기재되어 신고가 진행된건들을 취하시키는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수취인 성함과 개인통관부호가 일치하더라도, 수취인 전화번호란에 010-XXXX-XXXX 핸드폰 형식이 아닌
0503-XXXX-XXXX 또는 070-XXXX-XXXX 으로 안심번호 형식으로 기재할 경우, 통관취하될 수 있으며
관세서 정정수수료비용이 수취인께 청구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올바른 번호형식으로 배송신청서 작성 후 진행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