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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번호 .225  [중요] 수취인정보 안심번호로 기재시 취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13
  • 조회수 : 661

달콤한 꿀직구생활


꿀직구 닷컴입니다.






최근 인천세관에서 "안심번호"로 기재되어 신고가 진행된건들을 취하시키는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수취인 성함과 개인통관부호가 일치하더라도, 수취인 전화번호란에 010-XXXX-XXXX 핸드폰 형식이 아닌


0503-XXXX-XXXX 또는 070-XXXX-XXXX 으로 안심번호 형식으로 기재할 경우, 통관취하될 수 있으며


관세서 정정수수료비용이 수취인께 청구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올바른 번호형식으로 배송신청서 작성 후 진행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