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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7일(목)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 에 대해 합산과세를 면제하기로 관세청에서 공식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관세청에서 전달된 아래 개정사항 참고하셔서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존내용 :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부가세 부가.
변경된 내용 : 다른 해외판매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 일 경우,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