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한(계좌로 입금한) 날에 5일이내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일이 지날 경우 법인계좌로 통해 입금된 내역은 무기명처리되어 국세청에 신고가 진행되어
이 후 발급은 어렵습니다.
Q. 실제 현금을 입금받은 날짜로 소급 발급할 수 있나요?
A : 현금영수증은 과거날짜로 소급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현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주문서 상태가 결제완료로 변경된 후, 1:1문의게시판에 5일이내로 주문번호, 핸드폰 번호 or 사업자번호를 남겨주시면
현금영수증 발급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