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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번호 .45 [통관]관부가세 납부기준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작성자 : 꿀직구닷컴입니다
작성일 : 2017.05.11
조회수 : 1,819
관부가세 납부 기준
- 개인 사용 용도로 미화기준 150$ 이하의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 대상이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관부가세에 적용되는 환율은 세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 상품 가액이 150$을 초과하거나, 일반통관(간이통관)대상 품목이 하나라도 포함된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 관부가세가 발생한 경우, 통관과정에서 담당관세사가 고객님께 직접 연락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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