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산과세란?
- 동일 이름, 동일 입항일에 두건 이상의 상품이 통관될 경우, 입항한 모든 물품을 합한 금액으로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 해당 상품의 총합이 150$을 초과 할경우, 해당 상품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 합니다.
2.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
- 복수의 주문서의 출고완료 일자가 다를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각 주문서의 출고완료를 확인해주세요.
출고일자 미 확인으로 인한 합산과세는 꿀직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상악화,천재지변,해상&항공사 일정문제로 동시 선적될 수 있음, 결제시 자동면책동의로 간주)
- 가장 안전한 방법은 A라는 주문서는 먼저 배송비 납입하시어 진행 후 통관조회가 될 시점에
다른 B라는 주문서 배송비 입금하시어 진행하시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