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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번호 .53  [통관]금액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기재 가능한가요?(언더벨류)

  • 작성자 : 꿀직구닷컴입니다
  • 작성일 : 2017.05.11
  • 조회수 : 3,417

불가능합니다. 

- 상품가액을 낮추어 기재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통관과정에서 적발시 과태료 부과, 통관지연, 통관거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세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다음번 수입신고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