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물품의 경우 증빙내역이 없을 경우 신품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고물품에 대한 구매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중고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해당 내역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품가격기준으로 관부가세가 책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이 가능한 경우라면, 영품품목명 앞에 'Used ~'를 붙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