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록통관이란?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원산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출발한 화물로 반입되는 자가사용 물품과, 상용견품의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목록통관 대상으로 물품가액이 $150이하일 경우 관부가세를 면제하며, 물품 리스트의 검사로 통관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목록통관 배제품목.
- 식품, 애완견 사료/간식, 의약품, 건강보조제(비타민), 향수(60ml초과), 화장품 등은 목록통관 배제품목이며,
목록통관이 아닌 간이통관(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상품가액이 총 150$이상인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작성하신 배송대행신청서의 상품 중, 한 품목이라도 목록통관 배제물품이 포함되어있다면, 모든 상품에 대해 간이통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