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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번호 .70  [통관]통관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작성자 : 꿀직구닷컴입니다
  • 작성일 : 2017.05.11
  • 조회수 : 4,340

1. 언더 벨류

- 물품의 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 되며, 추후 상품 수입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합산 과세

- 같은날 물품이 두건 이상 입항되었는데, 물품대금이 총 150$을 넘게 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는것을 뜻합니다.


3. 각종 통관 취하

- 통관시 상품에 대해 가격 , 구매 내역 , 특정 상품을 구입 사유서,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미제출시, 통관이 완료되지 않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 될 수 있습니다.


4. 건강 보조 식품 

- 영양제 및 비타민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총 6개까지만 통관이 됩니다. 
- 폐기 처분할 경우 카튼 분할 수수료 와 폐기 처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5. 야생 동/식물 성분 포함 상품의 검역

- 야생 동물/식물(씨앗, 양곡,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성분이 포함된 상품은 검역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검역수수료가 발생하거나, 통관 거부시 폐기수수료와 카튼분할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6. 향수 

- 향수는 한 번에 1병 60ml 이하의 상품만 구매 가능합니다. 
- 향수의 경우 사치 품목에 해당되어 특소세, 교육세 , 농특세가 추가됩니다. 
- 향수 2개 이상 또는 60ml 이상 또는 상품가액이 150$을 초과하면,기타 세금에 더해 관부가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특소세 7% / 교육세: 특소세의 30% / 농특세 : 특소세의 10% 부과


7. 전자제품 

- 전자제품은 1인당 1대까지만 전파인증이 면제 됩니다. 
- 스마트 폰, 태블릿 PC, 카메라, 노트북 등은 1대만 구입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