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금지 품목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품목외, 관세청, 세관, 식약처 등의 관련기관이 제한한 품목 모두가 포함됩니다.
- 성분중 닭, 소고기, 돼지고기 body 일부가 들어간 제품.
(중국에서 생산된 가공육류(육포),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제품(우피 젤라틴 캡슐 포함 건강보조제)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입 금지 제품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서적, 도화, 영상물, 음악영화, 조각물 및 이에 준하는 물품.
- 전자기기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1인 1대로 제한.
(1대 초과시 전파법에 의거하여 제품 취급 인증 서류를 제출.)
- 가품, 위조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상품.
- 총기, 도검, 화약류 등 무기류(모조품 및 장식품, 부품류 포함)와 폭발성 물질류.
- 수표,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위험물품 가연성, 폭발성 인화물질 및 석면 등의 위해 물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성인용품, 포르노그래피 등.
-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에서 제한하는 약품류.
(대마초 및 마약류를 원료로 한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급 허가 필요.)
-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자가사용기준 1인 6병 이하로 반입 제한.
(초과시 의사소견서 등 수입 요건 충족 필요.)
- 가공 농산물.
(음식물 및 식품류는 반입시 검역 대상.)
- 유가공품(분유, 치즈 등)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1인 5kg 이하로 제한.
(5kg 초과시 열처리 인증 서류 등 수입 요건 충족 필요.)
- 인체의 일부.
- 동물/식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
- 세관이 수량, 중량, 검사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
- 그 외 관세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을 제한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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