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처분이란?
- 주문하신 상품 모두 또는 일부분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세관 허가 하에 통관장에서 폐기 됩니다.
- 폐기처분 수수료는, 이 때 발생하는 수수료이며, 담당 관세사가 고객님께 관련 서류 및 절차를 안내 해 드립니다.
- 제품을 모두 폐기할 경우에는 별도의 폐기처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카톤분할 이란?
- 배송신청 하신 물품 중, 일부 상품만 통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상품만을 분리해내는 것을 카톤분할이라고 합니다.
- 카톤분할을 통해, 폐기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통관 가능 상품을 정상 통관 하게 됩니다.
- 관련한 문제 발생시 담당 관세사가 고객님께 관련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 카톤분할 시에는 카분할 수수료 5,500원에 더해, 통관 불가한 상품의 폐기처분 수수료 5,500원이 함께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