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문의를 한지 1주일이 지나는데도 답변도 안하네요. 답변을 안해주니 이용후기에 또 씁니다.
제품 박스가 저렇게 찢어지려면 얼마나 쌔게 던져야 플라스틱이 깨지나요?
초기 포장을 잘 못해서 파손 되었다는 말도 그렇고 위험물이라 보상을 못하겠다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배송대행 신청시 제품 목록에 건전지(베터리) 부분을 추가해놓구 위험풀이라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또한 파손의 우려되는 제품이라면 배송대행 신청시 접수를 받지 마십시오..! 저렇게 던지면 돌도 깨질거 같네요.
2달이 지나도록 보상을 하지 않고. 문의를 해도 이젠 답도 안하고.
확인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면 약속한 시간에 연락은 해줘야는거 아닌가요?
이대로 답변안해주면 소비자가 그냥 지쳐서 떨어지기를 바라는건가요?
배송 대행 신청시 베터리가 집하 금지이며, 파손시 책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안내 받은적이 없습니다.
파손된 제품을 배송한것은 결과적으로 검수를 다히지 못한 과실이 배송대행업체에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를해야만 대응하나요?
아래는 소비자보호원에서 상담받은 내용 및 해외구매배송 표준약관입니다.
「해외구매(배송대행) 표준약관」에서는 제14조(손해배상) ① 회사의 배송대행지로부터 이용자가 지정한 국내 수령 장소까지의 운송구간에서 운송물의 분실,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용자에게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 또는 보험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송대행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운송주선인으로 수량, 파손, 하자 등에 대해 검수를 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하자 있는 물품이 배송되었다면 검수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보상 일정 언제 할지 답변 바랍니다.
댓글 (1)
꿀직구닷컴입니다 2020.04.03
배송중 파손건으로 심려가 크실텐데요.
고객님께서 1:1문의로 말씀 남겨주셨던대로 CJ대한통운에 보상접수를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대행 정책에 따라 파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또는 업체에 고객님께서 직접 접수를 하시도록 되어있지만,
꿀직구닷컴에서는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요청하시는 경우 접수를 대행 해 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상은 파손주체로부터 고객님께 직접 진행되게 되는데요,
수차례 요청해주시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보상 요청과 더불어 진행상황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은 CJ대한통운에서는 택배표준약관에 근거한 규정에 따라 위험물로 분류된 배터리류는 집하금지 품목에 해당하며,
집하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 저희도 무거운 마음입니다.
추후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비슷한 상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 또다시 이렇게 보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저희 꿀직구닷컴에서도 위험물이나 파손이 쉬운 재질의 상품에 대해서 보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을
미리 약관이나 배송대행 주의사항 등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어 신중한 구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