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설계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중국에서 어린이제품을 수입·판매하려면 제품별로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어떤 관리유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시험·신고·표시 절차를 통관과 판매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완구나 유아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ᄋ 기존 중국 시험성적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수입업체
ᄋ 수입통관 전 안전인증과 표시사항을 준비하려는 사업자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의 위해 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방식을 구분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제품은 위해 가능성과 관리 필요성에 따라 크게 다음 세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ᄋ 어린이제품은 제품명보다 대상 연령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ᄋ 모든 어린이제품이 동일한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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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
|
관리
수준 |
상대적으로
높음 |
중간
수준 |
공급자
책임 중심 |
|
주요
절차 |
제품시험과
인증 절차 |
시험기관
시험 후 신고 |
사업자가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
공장
관련 확인 |
대상에
따라 공장심사 포함 |
일반적으로
제품시험 중심 |
별도
인증신청 없이 자료 보관 |
|
표시 |
인증번호
및 KC 표시 |
신고번호
및 KC 표시 |
KC 표시와
관련 제품정보 |
|
판매
조건 |
인증
완료 후 판매 |
신고
완료 후 판매 |
기준
적합 확인 후 판매 |
안전인증은 제품시험과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ᄋ ’KC인증’이라는 표현 안에는 서로 다른 관리방식이 포함됩니다.
ᄋ 공급자적합성확인도 시험과 근거자료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ᄋ 제품 유형을 잘못 판단하면 시험과 신고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해당 여부는 다음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품이나 포장, 상세페이지에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매자가 ’성인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더라도 제품이 주로 어린이를 위해 설계됐다면 어린이제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 장식품인지, 어린이가 착용·놀이·학습·이동·수면 등에 사용하는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어린이 체형과 손 크기에 맞춰 설계됐는지, 삼킴·질식·끼임과 같은 위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품 자체가 일반용이라도 상품명, 상세페이지와 광고에서 ‘어린이용’, ‘유아용’, ’키즈’로 판매하면 어린이제품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국 판매페이지에 어린이 모델이 등장하거나 儿童, 婴幼儿, 宝宝, 玩具 등의 표현이 있으면 국내 어린이제품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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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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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수준 |
상대적으로
높음 |
중간
수준 |
공급자
책임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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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절차 |
제품시험과
인증 절차 |
시험기관
시험 후 신고 |
사업자가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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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관련 확인 |
대상에
따라 공장심사 포함 |
일반적으로
제품시험 중심 |
별도
인증신청 없이 자료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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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
인증번호
및 KC 표시 |
신고번호
및 KC 표시 |
KC 표시와
관련 제품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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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조건 |
인증
완료 후 판매 |
신고
완료 후 판매 |
기준
적합 확인 후 판매 |
어린이제품은 물리적 구조뿐 아니라 유해물질, 작은 부품, 날카로운 부분, 끈과 코드, 가연성 등 제품별 다양한 안전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기본으로 적용하며, 별도의 개별 안전기준이 있는 품목은 해당 개별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ᄋ 판매페이지의 상품 설명만으로는 시험항목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ᄋ 완제품뿐 아니라 도료, 인쇄, 부속품과 포장정보도 확인해야 합니다.
ᄋ 제조사와 모델명은 시험·신고 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품의 대상 연령, 용도, 재질, 구조와 구성품을 확인합니다.
제품이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양산 전 샘플과 실제 수입제품의 재질·구조·부품이 같아야 합니다.
적용 유형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인증 또는 신고 절차를 완료합니다.
인증·신고번호, 모델명, 제조자·수입자 정보, 사용연령과 주의사항 등 해당 제품에 필요한 표시를 준비합니다.
통관 시 필요한 인증·신고정보를 제출하고, 국내 판매 전 제품과 포장에 법정 표시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제품 확인 → 어린이제품 판단 → 안전관리 유형 확인 → 시험 → 인증·신고 → 표시 → 수입통관 → 국내 판매
06. 중국 제조사가 보유한 시험성적서를 사용할 수 있을까?
중국 제조사가 EN 71, ASTM F963, GB 기준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품의 사양과 유해물질 정보를 확인하는 참고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중국이나 해외 시험자료가 국내 어린이제품 절차를 자동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색상이나 도료, 플라스틱 재질이 달라지면 유해물질 시험조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시험성적서가 있어도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말고, 국내 시험기관에 원본 자료와 실제 샘플을 함께 전달해 인정 가능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제품 인증과 신고는 제품의 실제 모델과 사양을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다음 항목이 변경되면 기존 인증이나 신고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색상 추가처럼 기존 모델에 포함할 수 있는 변경도 있지만, 재질이나 구조가 달라지면 추가시험 또는 신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신고된 제품의 모델과 실제 수입품의 동일성 확인이 중요하며, 동일모델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저장성 판매자로부터 조립식 자석 완구를 수입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판매자는 EN 71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 판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시험성적서의 모델은 자석이 포함되지 않은 기존 블록 제품이었고, 실제 주문제품은 소형 자석과 금속 연결 부품이 추가된 다른 구조였습니다.
또한 판매페이지에는 만 8세 이상으로 표시돼 있었지만 제품 포장에는 대상 연령과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비슷한 제품의 시험성적서가 있어도 실제 주문 모델과 구성품이 다르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ᄋ 해외 시험성적서는 실제 주문 모델과 일치해야 합니다.
ᄋ 자석·배터리·소형 부품이 추가되면 시험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소품처럼 보여도 어린이 놀이와 학습을 목적으로 판매하면 어린이제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국내 인증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증정보의 수입업체, 제조사, 모델과 실제 제품이 다르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 후 원가 절감을 위해 플라스틱이나 도료가 변경되면 인증 기준과 실제 제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료나 소형 부품이 추가되면 시험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는 시험·인증·신고 이후 적용하는 결과물이며, 스티커만 부착한다고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 구조와 재질을 수정해야 하면 이미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안전기준 적합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해야
할 내용 |
|
대상
연령 |
만 13세 이하 사용 제품인지 |
|
제품
용도 |
놀이·학습·착용·이동
등 |
|
관리
유형 |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
|
제조사 |
실제
생산공장 명칭과 주소 |
|
모델명 |
시험·신고·제품
표시의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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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
플라스틱·금속·섬유·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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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
작은
부품·자석·끈·배터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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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자료 |
국내
기준 적용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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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
실제
양산품과 동일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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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
KC·연령·주의사항·수입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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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인증·신고
정보 준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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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시험성적서와
증빙자료 보관 |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많다면 양산이나 국제운송보다 제품 사양과 안전관리 유형 검토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모두 어린이제품인가요?
Q2. 중국의 CE나 EN 71 성적서가 있으면 KC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기준, 시험기관, 모델과 실제 수입품의 동일성을 확인한 뒤 국내 시험기관에 인정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4. 시험용 샘플은 정식 통관 전에 들여올 수 있나요?
시험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을 통한 사전통관 확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품 유형과 신청 조건은 시험기관·인증기관에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Q5. 제조사만 같으면 기존 인증을 사용할 수 있나요?
제조사가 같더라도 모델, 구조, 재질과 부품이 다르면 기존 인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ᄋ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의 차이
ᄋ 적용 기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관련 시행규칙 및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ᄋ 실제 안전관리 유형, 시험항목과 필요서류는 제품의 대상 연령, 용도, 구조, 재질, 구성품, 모델과 인증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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