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는 수입제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됐는지 알리는 제도이며, 한글표시사항은 국내 소비자가 제품명·재질·성분·사용방법·수입자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두 표시는 목적과 적용 법령이 다르므로 제품의 품목, 용도와 판매방식에 맞춰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포장이나 라벨에 Made in China만 표시하면 모든 표시 의무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는 제품의 생산국을 알리는 제도이고, 한글표시사항은 제품의 재질, 성분, 용량, 제조사, 수입자와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같은 제품에도 원산지 표시와 한글표시사항이 동시에 필요할 수 있으며, 식품·어린이제품·전기용품처럼 별도 표시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은 발주 전에 라벨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ᄋ 중국 제조사에 제품 포장과 라벨 제작을 요청하려는 기업
ᄋ 1688 구매상품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려는 온라인 셀러
ᄋ 식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의 한글라벨을 준비하는 담당자
ᄋ OEM·ODM 제품의 국내 판매용 패키지를 제작하는 사업자
⑥ 통관과 국내 유통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표시 오류
원산지 표시는 수입물품이 실제로 생산되거나 제조된 국가를 최종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이라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ᄋ 원산지 표시는 제품이 생산된 국가를 알리는 표시입니다.
ᄋ 모든 제품이 대상은 아니므로 HS코드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ᄋ Made in China와 원산지: 중국 모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원칙적으로 제품 본체에 직접 표시합니다.
스티커를 사용하더라도 통관과 판매 과정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중국 제조사에 원산지 표시를 요청할 때는 문구만 전달하지 말고 표시 위치, 글자 크기, 인쇄방식과 제품별 적용 수량을 함께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 표시와 원산지증명서(C/O)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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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원산지
표시 |
원산지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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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소비자에게
생산국 안내 |
협정관세
적용 등 원산지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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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위치 |
제품
또는 포장 |
무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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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태 |
Made in China |
원산지증명서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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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 시점 |
통관·국내
유통 |
수입신고·FTA 적용 |
제품에 Made in China가 표시돼 있다고 해서 한·중 FTA 협정세율을 자동으로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제품과 포장의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글표시사항은 국내 소비자가 수입제품의 주요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제공하는 제품정보입니다.
한글표시사항은 하나의 공통 양식이 모든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전기용품,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화장품과 위생용품 등 품목별 법령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입식품정보마루는 수입식품 한글표시 입력항목으로 제품명, 수입판매업소,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내용량과 영양정보 등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표시항목은 제품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제품의 라벨을 그대로 복사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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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원산지
표시 |
한글표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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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적 |
생산국
안내 |
제품정보와
안전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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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내용 |
Made in China |
제품명·재질·수입자·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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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
대외무역
관련 규정 |
품목별
표시·안전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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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언어 |
한글·한자·영문
가능 |
원칙적으로
국내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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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위치 |
제품
본체 또는 포장 |
제품·포장·라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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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시 문제 |
통관
보완·시정 가능 |
통관·검사·판매
단계 문제 가능 |
ᄋ 한글표시사항은 제품정보와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ᄋ 한 라벨에 함께 표시할 수 있어도 각각의 법적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공산품은 모든 제품에 동일한 한글표시 양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용품이나 안전관리 대상 제품은 별도의 품목별 표시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은 안전관리 유형에 따라 다음 항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KC 마크나 타 업체의 인증번호를 임의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식품에는 품목에 따라 다음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영양표시 대상 확대 등 제도 변경사항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식품 라벨은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생산된 수입식품은 원산지 국가명 옆에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해야 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식약처는 OEM 수입식품의 위탁생산 표시를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도록 안내합니다.
한글표시사항은 국내 판매 전에 제품에 적용돼 있어야 합니다.
라벨 디자인을 먼저 확정하지 말고, 표시해야 할 항목과 문구를 먼저 검토한 뒤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수정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08. 예시 사례: 중국 종이컵과 PP 리드 한글표시 준비
중국 제조사로부터 카페 납품용 8oz 종이컵과 PP 리드를 수입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포장에는 제조사 중국어 정보와 Made in China만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제품명, 재질, 수입원, 제조사, 원산지와 반품·교환 정보를 한글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종이컵은 종이제·내면 PE 코팅, 리드는 PP로 재질을 구분해 작성했으며, 두 제품이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용기에 해당하는지 관련 수입검사와 표시기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또한 외부박스에만 한글표시를 부착하는 것이 충분한지, 실제 최소 판매단위에 표시해야 하는지를 유통방식에 맞춰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Made in China 표시만으로 식품용 기구의 한글표시사항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ᄋ 원산지 표시와 제품 한글정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ᄋ 재질은 제품별 실제 구성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ᄋ 표시 위치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소비자가 운송박스를 보지 못하는 구조라면 표시 위치가 적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이나 주소 일부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Made in China, 원산지: 중국처럼 의미가 명확한 형식이 안전합니다.
홍콩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하더라도 실제 중국에서 생산됐다면 원산지는 중국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9-4. 제품명과 재질을 판매페이지 그대로 번역하는 경우
판매자의 마케팅 표현과 실제 법정 재질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의 제조사, 원재료, 인증번호와 수입자 정보가 다르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유통과정에서 쉽게 떨어지거나 지워지면 표시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신고 결과가 변경되면 전체 포장을 다시 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영양표시 대상이 확대된 품목이 있으므로 기존 라벨 양식을 반복 사용하면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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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항목 |
확인해야
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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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
원산지
표시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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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원산지 |
최종
생산·가공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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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문구 |
Made in China·원산지: 중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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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위치 |
최종구매자가
쉽게 확인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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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방법 |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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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유형 |
일반
공산품·식품·KC 대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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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실제
판매명과 법정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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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성분 |
제조사
자료와 일치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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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
실제
생산업체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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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
국내
사업자명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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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
모델과
인증번호 일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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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단위 |
낱개·세트·최소
판매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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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시안 |
오탈자와
누락 확인 |
|
최신
기준 |
법령과
표시기준 변경 확인 |
표시 내용을 확정하지 못했다면 대량 포장 인쇄보다 샘플 라벨 제작과 검토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1. Made in China만 표시하면 한글표시사항도 충족되나요?
아닙니다. Made in China는 원산지 표시이며, 품목별로 요구되는 제품명·재질·수입자·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한글표시와는 구분됩니다.
원산지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Made in China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표시 형식입니다.
Q3. 중국 공장에서 라벨을 부착하지 못하면 수입할 수 없나요?
제품과 품목별 기준에 따라 국내 보세구역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통관 전 보완절차와 비용을 관세사·검사기관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본체 표시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최소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순 운송용 외부박스만으로 충분한지는 제품과 판매단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원산지 라벨은 필요하지 않나요?
원산지증명서와 제품 원산지 표시는 목적이 다른 제도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한글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에 동일한 항목을 사용하나요?
아닙니다. 식품,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 제품군별로 표시항목과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ᄋ 적용 기준: 대외무역법·대외무역관리규정, 관세청 원산지 표시 안내 및 품목별 표시 관련 법령
ᄋ 실제 표시 대상, 표시 위치와 한글표시 항목은 HS코드, 제품의 재질·용도, 포장방식, 판매단위 및 관계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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