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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번호 .193  [필독] 수취인 정보 입력시 전화번호 검증 추가 안내(7/5수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01
  • 조회수 : 1,345




달콤한 꿀직구 생활


꿀직구 닷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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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에 공지드린 내용 다음주에 다시 확인하여 재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내용관련하여, 다소 기 안내드린 내용과 물류업체간 의견이 상이하여,


이름,통관부호가 상이할시, 전화번호만 맞으면 통관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하는지에 대하여 


확인 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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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서 및 세관 확인결과 - 2021.7.5 추가


목록통관, 수취인이 최초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번호와 이름만 일치하면 기존대로 통관이 진행됩니다.


이름하고 통관고유번호가 불일치시에는 발급당시 입력한 번호(뒷자리 4자리)와 통관번호일치할 시에는 통관진행가능.


즉, 기준이 완화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성함 = 개인통관고유번호 → 통관O

성함 ≠ 개인통관고휴번호 → 배제(통관보류)



변경(7.7부터)

성함 = 개인통관고유번호 → 통관O

성함 ≠ 개인통관고유번호 → 개인통관고유번호 = 전화번호(뒷자리 4자리) → 통관O



전화번호도 불일치하게되면, 배제(통관보류)되어, 기존대로 수취인 전화번호로 천지인 관세서측에서 문자안내가 

통보되고, 정정비용 5,500원 발생되며, 관세서측에 정확한 통관부호 전달 및 비용이 납부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 확인부탁드리며, 기존대로 통관부호만 일치되면 문제없으니, 진행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