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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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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록통관 안내

■ 목록통관이란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원산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출발한 화물로 반입되는 자가사용 물품과 사용견품의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목록통관 대상으로 물품가액이 $150이하일 경우 관부가세를 면제하며, 물품 리스트의 검사로 통관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품목
- [식ㆍ의약품 등 일부품목 제외] 식품, 애완견 사료/간식, 의약품, 건강보조제(비타민), 향수(60ml 초과), 화장품(기능성, 유해)등은 
  목록통관 배제품목이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이 되기에 물품가액 150$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 참고
- 1개라도 목록통관 허용 물품에서 제외된 품목이 포함되어 있을시 포함된 물품 모두 간이통관으로 진행됩니다. 
- 미화기준 150$ 이상의 배송대행 신청건은, 간이통관으로 전환되며 총 금액에 대한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서는 150불에 대한 비용을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처리하고있습니다. 이는 관세청 고시환율이 매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50불에 대한 비용을 시스템에서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통관시 고객님께 추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목록으로 변경 원할경우, 문의 남겨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해외쇼핑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은품도 간이통관 대상일 경우, 사은품 제거 요청을 해야 목록통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물품 구입시 제공받은 증정품도 배송 신청서에 반드시 상품 등록 해야하며, 등록되지 않은 물품은 폐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배송신청서는 세관신고서에 반영되며 임의로 상품정보를 허위 기재 하거나 오기재 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확한 상품정보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2.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 개인물품 통관시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반입신고가 진행됩니다.
- 사업자 물품은 사업자 번호로 통관가능합니다.(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통관부호를 발급 받은 후 사업자통관부호로 기재해주세요.)
- 개인통관부호 발급은 관세청 홈페이지, [업무처리] > [수입통관] > [개인통관 고유부호] 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관세청 홈페이지 



3. 합산과세 안내

- 발송국가가 같은 물품이, 동일한 수취인 이름으로, 같은 날짜에 국내로 도착할 경우 해당 상품들에 대해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합산과세로 인해 발생한 관부가세에 대해 꿀직구닷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항일이 다르더라도, 동일날짜에 동일 해외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 과세금액을 초과할 경우는 합산과세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4. 통관 과정에서 폐기처분

- 주문하신 상품 모두 또는 일부분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세관장의 허가 하에 상품이 폐기 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폐기처분 
  수수료라 말하며, 담당 관세사가 고객님께 관련 서류 및 절차를 안내 해 드립니다. 제품을 모두 폐기할 경우에는 별도의 폐기처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카톤 분할 수수료

- 배송신청 하신 물품 중, 일부 상품만 통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상품만을 분리해내는 것을 카톤분할이라고 합니다. 카톤분할을 통해, 
  폐기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통관 가능 상품을 정상 통관 하게 됩니다. 관련한 문제 발생시 담당 관세사가 고객님께 관련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카튼분할 시에는 카튼분할 수수료 5,500원과 통관 불가한 상품의 폐기처분 수수료 5,500원이 함께 부과됩니다.


6. 검역

-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 식물 및 동식물 가공품과 식품류 등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 세관이 정한 품목에 한해 검역을 
  실시합니다. 검역 수수료가 부과된 경우, 담당 관세사가 고객님께 관련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