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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번호 .270  [중요] 전자제품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포함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14
  • 조회수 : 932
달콤한 직구생활, 꿀직구닷컴입니다. 





6/7일 신고건부터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추가 안내드립니다. 





2022년 06월07일 부터  관세청 고시내용대로

개인 자가사용 용도로 목록 통관이 가능했던 전자제품, 전기제품, 통신기기, 게임기등(전원을 연결하거나, 배터리

로 작동되는 모든 제품)
전파법 대상 제품들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아직 세관내 자체 계도기간이라 시행되고있지 않지만, 갑작스레 시행될 수 있으니, 위 제품을 수입진행시, 간이통관(일반통관)으로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1:1문의게시판으로 주문서번호와 간이통관 옵션 추가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록진행중 취하되시면, 재신고 수수료가 청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관세청 고시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감사합니다.